농식품부,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과거 AI 발생 이력 고려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 차단방역 실천 농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등 선택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철에 검사주기 단축, 농장 내 차량진입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3km 내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했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추진